[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범운영중인 경찰 영장심사관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영장심사관은 경찰 수사팀에서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신청하기 전 요건을 심사하는 전문가로서, 수사 경력 7년 이상의 경감 이상 수사전문가나 2년 이상 경찰로 근무한 변호사자격자 등이 맡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8개 경찰서, 8월부터 15개 경찰서 등 23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신중한 영장 신청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9.0%로 지난해 같은 기간(65.6%)보다 13.4%p 늘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소폭 증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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