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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제도 내년부터 전국 경찰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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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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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범운영중인 경찰 영장심사관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제도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경찰 수사팀에서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 등을 신청하기 전 요건을 심사하는 전문가로서, 수사 경력 7년 이상의 경감 이상 수사전문가나 2년 이상 경찰로 근무한 변호사자격자 등이 맡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8개 경찰서, 8월부터 15개 경찰서 등 23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신중한 영장 신청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9.0%로 지난해 같은 기간(65.6%)보다 13.4%p 늘었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율도 소폭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범죄수사대나 광역수사대 등 대형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의 영장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해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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