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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기준일 직전 탈퇴…'내국인 얌체족' 9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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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가입과 탈퇴가 쉬운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 부과 기준일을 피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급여 혜택만 받아간 '내국인 얌체족'이 3년간 968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월 2일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968명이었다. 이들에게는 건강보험 급여 5억500만원이 지급됐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은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되, 원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주고 있다. 이 조항을 이용해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김상희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건보료는 매달 1일 부과되는데, 이들은 자격을 최소 2일에 취득하고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 탈퇴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처럼 매달 2일 가입, 31일 탈퇴한 사례는 2016년 203명에서 지난해 326명, 올해 9월까지 439명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이 수치는 매월 2일 가입, 31일 자격 상실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같은 달 내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 경우를 조사한다면 해당 인원과 급여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건보료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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