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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초등학생에게 "너 담배 피우니" 물으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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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7 인권침해 결정례집 살펴 보니...일상 생활속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 주목

흡연. 이미지. 기사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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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자 흡연 여부를 캐물은 것은 인권침해일까, 아닐까? 정답은 흡연 여부 조사는 교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정당 행위지만, 그 와중에 아이를 위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최근 펴낸 '2017 인권침해 결정례집'에는 이처럼 일상 생활에서 논란이 되거나 소홀해지기 쉬운 인권 보호에 관한 사례들이 담겨져 있다. '초등학생 흡연 조사' 사례의 경우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해 2월 시립 시설에서 악기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몸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강사로부터 흡연 여부를 추궁당하다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강사는 휴식 시간 중에 여학생을 불러 "담배 피우니?"라고 물으며 "네가 담배를 피우던 안 피우던 상관없는데, 그러면 가르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여학생은 울면서 "아빠가 담배를 피워서 냄새가 난다고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학생의 아버지는 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받고도 분을 삭이지 못해 "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이라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고민에 빠진 시민인권보호관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랬더니 한 전문가는 "흡연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동 학대 예방 차원에서 정당하지만 추궁하듯 다그치고 수업 배제를 거론 한 것은 폭력적 행위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지도를 위한 행위로,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시민인권보호관실은 다그치고 수업 배제를 거론한 행위에 대해서만 '인권 침해'라고 인정해 해당 시설장에게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최초로 시민들의 '환경권'을 인정한 사례도 눈에 띈다. 시는 지난해 6월2~3일 종로구 경희동에서 서울드럼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당시 심한 소음이 발생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들이 누려야할 정온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서울시장에게 문화공연장의 소음 관리 노력을 권고했다.

시부모나 처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가정들이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994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 A씨가 2015년 시어머니 이름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하는 고령자 우선 공급 임대주택에 신청하려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해당 규칙상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에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 포함돼 있지만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주거 복지 정책에서의 평등권 침해 행위"라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시 산하 한 사업소에서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감독자를 선임할 때 타 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며 근무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이밖에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침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안내판 설치 및 입소자ㆍ요양보호사의 동의, 근로 감독에의 불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법건축물을 신고한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실수로 건물주에게 건넨 공무원에 대해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직무 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시 소속 한 공사가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들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주차 관리의 업무 특성상 신속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년을 만65세에서 만61세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인권보호관은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 차별 및 근로권 침해"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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