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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라는 이스라엘 판결에…뉴질랜드인 "가자지구 재단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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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뉴질랜드 팝스타의 이스라엘 공연 보이콧에 영향을 준 뉴질랜드 여성 2명이 손해배상금을 내라는 이스라엘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은 기부금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정신건강재단' 설립에 투입키로 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저스틴 색스와 나디아 아부-샤납 등 2명은 가자지구 정신건강재단 설립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3일만에 400명이 넘는 기부자가 모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법원은 지난 12일 뉴질랜드 팝스타 로드가 지난 6월 텔아비브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공연을 취소한 데에는 뉴질랜드 여성 2명이 해당 공연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낸 영향이 있었다면서 1만8000 뉴질랜드달러(약 1327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담당 판사는 로드가 공연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의 '예술적 복리후생'이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 직후 색스와 아부-샤납은 배상금을 모으기 위해 전세계에서 재정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법률 전문가들이 이스라엘 법원의 강제 청구권이 없다는 등 여러 조언을 주자 둘은 배상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법원에서 요구한 금액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우리에게 온 이 자금을 정신 건강 지원을 필요로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외교부 대변인은 손해배상 청구 집행 가능 여부는 뉴질랜드 법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판결을 집행하려면 뉴질랜드 법원에서 새로운 소송이 제기돼야한다고 지적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반대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는 '불매·투자철회·제재'(BDS) 운동은 지난 2005년 시작돼 세계로 퍼지고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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