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르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실적현황'에 따르면 총 21개의 대상 시행기관 중 가스공사는 2년 연속 지원목표를 미달성했고 작년에는 유일한 미달성 기관이었다.
한편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최근 5년간 지원계획 및 실적은 모두 10%대 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전 연도의 실적보다도 낮은 비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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