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총량제 도입 이후 한 해 빼고 지속적으로 총량초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강원랜드가 사행산업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매출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3년부터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 및 총량제 현황'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09년 총량제 도입 이후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총량 기준을 위반해왔으며 총량 초과규모는 9년간 7301억원에 달했다.
2013년부터 5년간 강원랜드가 납부한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총 218억7500만원이었다.
어 의원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강원랜드는 지속적으로 매출 총량이 초과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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