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익산·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44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사 원가에 잡힌 연구개발비 10억원가량을 실제 사용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치하지 않고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국토관리청 소속인 광주·전주·순천·남원국토관리사무소 네곳도 총 25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총 36건을 지적 받아 156억원이 감액되고 12억원이 회수 조치됐다. 이 중 2020년말 준공 예정인 아산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토취장 개발비 34억원이 설계서에 반영됐으나 별도의 토취장 개발이 필요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통한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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