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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5년'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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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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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일부무죄 부분 등)에 대해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다스 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뇌물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대가관계가 명확지 않다며 61억원 정도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지광 스님 금품 등 일부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해서 끝까지 다퉈야 한다는 의견과 항소를 해 봤자 소용없으니 포기하는 게 낫다는 의견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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