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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이명박,징역 15년·벌금 130억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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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 "다스 실소유주·삼성 뇌물 관련 판결 실망"…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징역 15년·벌금 130억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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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기민 기자] 다스 횡령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경영인의 이미지를 통해 대통령으로서도 잘 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지만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 실소유주로 246억원을 횡령하고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냈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양형 조건 등을 기준으로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단 5명이 나왔다. 방청석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이 앉아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없이 선고공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먼저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다스 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또한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을 유죄로 봤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인정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서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으로 판결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마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 선고에 대해 “다스와 삼성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취재진들이 항소 여부에 대해 묻자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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