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오른쪽)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년 전 피팅모델 활동 중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스튜디오 실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는 양 씨가 나와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양 씨는 “처음 촬영 이후 앞으로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 씨가 ‘잘 생각해봐라, 두 번 세 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앞으로 두세 번 정도 예약이 더 잡혀있는데 그 사람들 돈은 어떡할 거냐’고 말했다”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약금을 다 물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을 안 듣는다고 사진을 유포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최씨 측이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맞다”고 질문하자 양 씨는 “여러 번 촬영 내내 심한 노출 촬영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양 씨는 “심하게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면 속옷을 갖춰 입는 정도로 수위를 낮춰 촬영을 진행했지만 곧 다시 심한 노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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