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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유튜버' 과세 활동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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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유튜버' 과세 활동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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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한 청장은 사실상 고발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법인세 포탈 중 일부에 대해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 고발이 누락돼 5억원 미만의 조세포탈 금액만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공소 기각된 5억원 이상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특정 납세자 건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어떤 케이스든지 적법하게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청장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해 세워진 K스포츠재단이 청산을 거부해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세청이 제약사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식약처가 적발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리베이트 수령자의 소득(인정상여)으로 처분하지 않고 대표이사 접대비로 눈감아줬다"고 질타했다.

약사법에 따라 제약회사는 의사?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고 판례에서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리베이트 등은 법인의 손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했었야 했다"며 "국세청이 대기업 및 대재산사 등 강자들에게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대기업 및 대재산가에 대해 적법절차로 행정조치 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구독자 10만명을 웃도는 유투브 채널이 1275개인데 유투버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 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한다"며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타와 추궁이 이어지는 국감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임성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6급)을 참고인으로 불러 증언대에 세웠다. 7년간의 추적으로 악질적인 역외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추징한 공로를 칭찬하기 위해서였다.

임 조사관은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좋게 평가해주셔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겸손하기까지 하다"고 칭찬했고,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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