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에 대한 과세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청장은 "구독자 10만명이면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과세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구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할 부분은 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수료 등은 국제적 과세 기준과 관련해 단독 과세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의 매출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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