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안부가 지난 6월 [국민해결 2018' 프로그램의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희망제작소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즉 희망제작소는 입찰가격 19억8000만원을 써내 경쟁사(18억원)보다 비싼 가격을 써냈지만 낙찰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행안부가 긴급 계약, 즉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당시 입찰 평가위원 8명 중 5명이 희망제작소와 관련이 있는 인사여서 제척 사유에 해당됐다고도 주장했다.
긴급 계약 대상이 아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를 들어 반박했다. 행안부는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다"며 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테이블 등 사전 공론화와 리빙랩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가위 위원 선정의 제척 사유 존재 주장도 일축했다. 행안부는 "조달청 규정을 준용해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했다"며 "프로필 확인, 각서 징구, 공지 등을 통해 기피, 제척 여부를 확인했지만 해당되는 위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병원 떠난 전공의 500명, 피부·성형 강연장에 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