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유산' 사건을 놓고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공방 중인 민사소송 2심서도 김현중의 승소로 결론났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라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겪다가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김현중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서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면서 최씨가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과 최씨는 모두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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