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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지급' 두고 한국당 vs 행정처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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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각급 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지급과 사용처 문제로 야당 법제사법위원들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2016년∼2017년 일부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현금으로 예산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감 시작부터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질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압박했지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예산 집행에 문제도 없었지만 증빙 서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안 처장의 발언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용내역)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데 국민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감사원에서 2016년 3월 개인에게 현금으로 전액지급 하지 말라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으로 빼 쓰곤 '제대로 썼지만 증빙자료는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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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처장은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배정한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다”며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이 받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법원에는 공보관실이 없기 때문에 법원장과 수석부장, 지원장, 사무국장 등이 공보 업무를 하면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고, 다른 분이 수령했더라도 법원장 지시에 따라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지침에 따르면 운영비를 쓰더라도 인원수에 맞춰서 월 18만원, 6일이면 18만원이하, 5일이면 9만원이하로 지극히 소액 외에는 현금 지급을 못하게 돼있다”면서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궤변이다. 정회해서라도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위원들은 질의응답 요청과 여상규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재요청하면서 마무리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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