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민방위 훈련 불참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 부과액은 24억374만원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이런 저런 이유로 면제받은 이가 85%에 달해 '솜방망이 처벌'이 불참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3222명 중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2만7362명(15.8%)에 불과했다.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4만 5860명이 과태료 및 교육을 면제 받은 것이다.
한편 민방위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해 군 입대 연령대가 높을 수록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일례로 20세에 군면제를 확정받은 사람은 21세부터 40세까지 20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면 군입대를 끝까지 미루다 31세에 입대한 사람은 예비군훈련 8년을 하고 나면 민방위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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