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자회사1'의 경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회사1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대부분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설명하고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회사1에는 보안경비 외에 여객안내·교통관리·환경 미화 등의 용역업체가 전환되면서 공항운영을 맡고, 자회사2로는 공항의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가 전환되는 식이다.
윤 의원은 "보안경비 과업을 수행하는 자회사1은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경비업법에 제한돼 있어 자회사1로 전환되는 용역 업체 대부분은 특수경비업 위반 또는 위반의 소지가 발생해 제 3의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식 성급한 추진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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