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관련된 부분 등 검찰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다"며 "1심 벌금 액수보다 조금 높여서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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