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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신연희, 2심서 벌금 1000만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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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신연희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관련된 부분 등 검찰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였다"며 "1심 벌금 액수보다 조금 높여서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인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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