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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근로자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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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 수사 지시에 10일 오후 2시 재신청…오후 4시30분까지 검찰이 영장 청구 안하면 석방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근로자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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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께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은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졌고, 이 때 붙은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9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보강 수사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데드라인(긴급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후 4시30분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만약, 시한 내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A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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