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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고양 저유조 화재사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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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고양 저유조 화재사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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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고양 저유조 탱크 화재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조 화재사고는 관련 규정 미비와 관리·감독 책임자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라고 질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탱크 48만7000배럴, 송유관 78㎞는 산업부가 지정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8일 화재사고가 일어난 고양시의 저유조 시설 역시 재난안전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국가기반시설이지만, 재난안전법에는 국가기반시설의 안전설비 의무화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주요 국가시설임에도 불구, 주유소에도 의무화 되어있는 유증기 회수장치가 저유조 저장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 법령 개정을 주장했다.

화재감지센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던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 감독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가시설을 민영기업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안전문제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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