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고양 저유조 탱크 화재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조 화재사고는 관련 규정 미비와 관리·감독 책임자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주요 국가시설임에도 불구, 주유소에도 의무화 되어있는 유증기 회수장치가 저유조 저장시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 법령 개정을 주장했다.
화재감지센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던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 감독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국가시설을 민영기업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안전문제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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