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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이원욱 의원 "소규모 주택임대과세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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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연간 2000만원 이하) 과세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현재 국세청은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총 임대수입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과세 중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임대과세 안내문을 통보해 주고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2016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98만여 명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4만8000명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상자의 2.4%만 자진 신고를 한 것이다. 이 중 2000만원 이상 실과세인원은 3만3000명만 해당됐다.

자진신고 유도방식에 한계가 생기자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전·월세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75만건(2014년)∼198만건(2018년) 등을 제출받아 데이터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고액 임대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혐의자를 분석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국세청이 선정한 고액 임대수입 탈루 혐의자에 대한 실제 과세 고지는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과세 근거로 가장 확실한 자료는 월세 세액공제 신고 자료라고 본다"며 "세입자가 매달 입금하는 월세액을 입증하니 이보다 정확한 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월세세액 공제 자료 확대 수집과 대법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수집하지 못한 고액의 전세보증금 등에 관한 등기자료도 수집해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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