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은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총 임대수입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과세 중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하고 있다.
자진신고 유도방식에 한계가 생기자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전·월세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175만건(2014년)∼198만건(2018년) 등을 제출받아 데이터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고액 임대수입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혐의자를 분석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국세청이 선정한 고액 임대수입 탈루 혐의자에 대한 실제 과세 고지는 절반도 안 되는 수치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어 "월세세액 공제 자료 확대 수집과 대법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수집하지 못한 고액의 전세보증금 등에 관한 등기자료도 수집해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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