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활력법으로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은 9월 말 기준으로 20개사에 그쳐 지난해(51개사)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 의원이 올 들어 기업활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성 장관은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법"이라며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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