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 영장 청구로 금융권이 채용비리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무리하게 이뤄지면서 최고 경영진 흠집 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조 회장의 실제 영장 발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긴 했지만 구속 영장이 청구되진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중징계가 아닌 경영유의와 개선조치로 마무리했다. 국민ㆍKEB하나ㆍ농협ㆍ부산ㆍ경남ㆍ대구ㆍ전북ㆍ광주ㆍ제주ㆍ수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채용업무 관련 내부 통제 미흡 등으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처분을 받았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이 채용비리에 연루되거나 연관된 사실이 없는 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조 회장의 구속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향후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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