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실시하는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 중 최근 매출이 폭증한 샤오미나 '차이슨'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포함됐으며, 그 수도 최근까지 14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불법·불량 제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 수는 무려 6410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샤오미의 경우 지난 5년간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만 131곳이며, 그 중 공기청정기,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 선풍기 등의 안전인증 표시가 없어 고발 조치된 업체는 무려 69곳에 이른다.
그동안 구매대행업자는 KC 마크가 표시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일부 품목은 KC 마크 없이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업체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최 의원은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대행 등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고 있다”며, “전자제품의 안전표시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량·불법 제품이 판매 및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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