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절차를 밟던 코스닥 상장사 11개사 가운데 4개 업체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 8일 모다와 에프티이앤이는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중단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감마누와 파티게임즈도 같은 이유로 정리매매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거래소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지된다. 그러나 우성아이비, 지디, 레이젠, 트레이스, 넥스지,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등 나머지 7개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상장폐지 결정을 하기에 앞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여부 및 그 시기, 심의 및 의결 여부 등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상장규정 및 그 시행세칙이 부여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거래소가 재량권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감마누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에서 주어진 시간이 10여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감마누 관계자는 “거래소에 모든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피력하려고 하는데 10분 정도 지나니 마무리 됐다고 하더라”며 “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런 거래소의 판단은 회생법원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거래소에서 감사의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따져보라는 취지라고 판단한다”며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의절차를 밟고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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