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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선정 뇌물 공무원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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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충남 아산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로 1억을 받은 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형을 확정했다.

아울러 뇌물을 건낸 가축분뇨처리업체 대표에게는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임모(55) 전 기획관과 박모(55)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2016년 친구인 박씨가 운영하던 A업체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업체는 2016년 2월 자기자본금 부족으로 서류평가에서 탈락했지만, 결국 재평가를 받아 최종사업자가 됐고, 보조금 38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에서 “임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1억 원을 그냥 준 것이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빌려준 것”이라며 수차례 말을 바꿨다.

1·2심 모두 박씨가 임씨에게 건넨 1억원을 뇌물로 봤다. 1·2심 법원은 “임씨의 범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다만 “임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2016년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부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해 1심법원은 김씨에게 준 1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법원은 1억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금전적으로 고초를 겪는 친구 임씨를 외면할 수 없었던 점도 참작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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