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하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해 방화문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년 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고 시험 내용도 개선한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피난과 소방관들의 구조를 위해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먼저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와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했다.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염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지 않고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을 금지한다. 계단이 건물 중심부에 집중돼 화재 시 양방향 피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을 도입하고, 거실로부터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과 별도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확대 등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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