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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논란’ …피해자 대부분 여성, 가해자는 전 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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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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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가 전 남자친구 최모씨(27)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며 경찰에 추가로 고소를 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인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가해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이었다. 피해 유형은 보복성 영상유포가 가장 많았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 청원에서 “리벤지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 가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징역? 거부합니다. 벌금 처벌? 거부합니다.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 보내주세요.”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이 청원은 115,632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이 다음 달 3일인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최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동의 없이 촬영하지 않았으며,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원인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및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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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디지털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11∼2016년 6년간 상담 통계를 집계한 결과 디지털 성폭력 관련 상담은 2011년 5.5%에서 2016년 6.9%로 늘어났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2017년 상담통계에서 디지털성폭력의 피·가해자 성별과 관계를 보면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피해의 86%가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전·현 애인이 30%(데이트상대자를 포함하면 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장관계자가 16%, 인터넷(채팅, 동호회)이 10%, 전·현 배우자가 6%로 뒤를 이었다.

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년 상담통계에서도 피해자의 93.7%는 여성이었으며 가해자 유형은 전 애인이 3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보복성 영상유포로서의 ‘비동의 성적촬영물 유포’가 48.5%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신고 건수는 18,800여건에 달한다. 일부 웹하드 서비스 등을 통해 영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사설업체에 수백만원의 비용을 주고 영상을 삭제하고 있지만, 삭제는 사실상 어렵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캡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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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을 보면 실제 리벤지 포르노 피해를 당한 여성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유작’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웹하드에 올라와 다운로드 100원으로 웹하드 이용자들에게 소비되고 있었다.

A씨는 생전에 리벤지 포르노 영상을 전문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성형시술까지 감행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다는 현실에 끝내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그녀의 친구가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들은 불안감에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은 지난달 29일 올라와 게시된 지 근 한 달여 만인 26일 청원 수 20만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기존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이 밖에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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