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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무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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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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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정보원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하고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를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09년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36명 모집에 지원자 4000여명이 몰렸다. 이 가운데 황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ㆍ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는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던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이 진행중이다. 지난 6월 1심에서는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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