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양도소득세 봐주기로 156억원 가량의 국고손실을 입힌 국세공무원이 내부감사 중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내부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사관리를 허술하게 해 해외도피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주범 A씨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86차례에 걸쳐 전산시스템의 허위 신고자료를 부당처리했다. 특정 사건을 본인이 처리하도록 납세자 주소지를 허위로 변경하거나 납세자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취득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총 156억원의 세금을 부족하게 징수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후임자들에게도 유사하게 부당처리하도록 교사했다.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세청은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구두 고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며 관할 수사기관과 그 어떤 협의도 구두고발도 하지 않았다. A씨의 도주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의 출국금지 요청을 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출국금지 건수는 2013년 3706명에서 2017년 1만176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자기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해외도피를 막지 못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32건의 행점심이 제기됐고 이중 2건은 전체 패소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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