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4일 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는 몰카를 포함한 관련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다양한 형태의 여성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 '무고죄' 폐지에 대해 "성폭력 사건은 수사자체가 직접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법에서 규정해 일률적으로 무고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기는 개별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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