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신동빈 내일 석방될까?…롯데 경영비리 항소심도 '촉각'(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5일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항소심
박근혜 항소심에 우려...안종범 진술 번복 등 석방 기대
신 회장 항소심 실형 선고시 롯데면세점 국내 특허 전부 취소

신동빈 내일 석방될까?…롯데 경영비리 항소심도 '촉각'(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룹 안팎에선 김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댓가로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법정 구속, 롯데그룹은 8개월째 '총수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롯데가 공여한 뇌물을 인정한 만큼 신 회장이 이번 2심 선고에서도 석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1심을 뒤집을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신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4일 롯데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주도로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경영비리 사건까지 함께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롯데에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서 신 회장의 석방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우선 1심에서 롯데면세점 특허와 관련 청탁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다. 안 전 수석은 신 회장과 면세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신 회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독대를 요구했다는 점이나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도 나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회장님이 무죄라는 여러가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이번에 풀려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룹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된다. 롯데는 지난 2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된 직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외 진출이나 신규사업 확대 등 굵직한 투자건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롯데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약 10건에 달하는 모두 11조원 규모의 M&A를 검토했으나 모두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더 큰 문제는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신 회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뇌물의 대가에 해당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물론,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국내 면세 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신동빈 내일 석방될까?…롯데 경영비리 항소심도 '촉각'(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재판부는 같은날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영비리 1심에선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 등이 고려돼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그는 신 회장과 마찬가지로 매점 임대와 서씨에 대한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주식 증여 조세포탈이나 주식 고가 매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