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근로자 9명이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부실 관리 책임이 있는 이 회사 대표 등 10명을 입건했다.
또 불이 났을 당시 복합수신기를 꺼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8월21일 오후 3시43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는 누수 및 결로 현상이 나타났으나 보수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로 인해 화재 직후 공장이 정전됐고, 근로자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경비원들에게 비상벨이 울릴 시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차단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비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경보기가 오작동 하는 경우가 잦아 평소에도 곧바로 껐다”며 “화재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복합수신기부터 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일전자가 건물 옥상 2곳을 무단 증축하고 4층 방화문을 훼손한 뒤 유리문을 설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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