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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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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집주인의 집값 담합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누구나 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중개업자의 시세 조종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신고 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부에 통보돼 필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경찰에 조사·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공정거래법상 담합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의 집값 담합 및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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