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가정폭력 사건대응 초기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신고 출동 및 상담' 단계에서는 경찰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직접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세심하게 피해자와 현장을 확인하고, 기물파손이나 상처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는 등 현장기록을 남기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대응요령과 지원기관을 안내하도록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하고, 특히 우울장애, 무기력 등 사유로 도움을 거부하는 고위험 피해자 경우 경찰과 협력해 방문·전화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원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와 지원기관 및 종사자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소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기관은 피해자의 시설 입소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제시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가해자의 추적 및 접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입소자 대상 접근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지침서 제작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협의회, 전국가정폭력 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지침서를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실무적으로 직접 운용 가능한 현장에 배포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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