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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랑받는 공기업]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성공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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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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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과 산재보상 확대로 영세사업주와 노동자 보호 앞장선 근로복지공단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서비스 기관이다. 산재·고용보험사업, 근로자복지사업, 10개 병원 운영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먼저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적극 협업해 사업주들이 무료로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 한도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융자도 실시 중이다.

통상의 출퇴근보상제도 도입과 소규모사업 노동자 적용확대, 산재절차 간소화 등으로 산재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돼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를 위한 공단의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노동자는 이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만성과로에 대한 인정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공단은 이같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공공기관이다.
나아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산재인정을 하도록 개선했다.

이런 절차간소화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등으로 9월 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동기 대비 19%(1만6176건) 증가했으며, 만성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산재인정에 대한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공단으로 전환한 결과 3분기 업무상 질병승인율(63%)이 전년 동기(51.2%)보다 11.8%포인트 상승했다.

공단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수행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공단은 노·사 공동으로 사회봉사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산재 승인을 못 받은 어려운 노동자 등 법이나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 밖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올해는 본사가 위치한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온라인 마켓을 운영해 울산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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