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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2살 아기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태어나자마자 내 집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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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세 아기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약 10년치 연봉을 고스란히 모아야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내 집을 마련한 셈이다.

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최소 연령자 10명 중 6명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3명은 거주지가 경기도다.

김 의원은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서울에서 내 집을 갖기 위해서는 9.9년이 걸린다"며 "반면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자기 집을 마련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는 급증했다. 2014년 748명에서 올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10대도 현재까지 1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올 7월 기준 최다 임대주택 소유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어 임대주택 545건을 등록한 서울의 40대 B씨, 531채를 소유한 광주의 60대 C씨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은 총 4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에 달했다. 또 상위 10인 중 절반이 40대인데 주로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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