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형사처벌 어려워…민사는 가능
'호식이 방지법' 우려 가득…오너리스크에 따른 피해 입증 속앓이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주먹밥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의 '몰래 매각ㆍ먹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명 '호식이방지법'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너리스크'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호식이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매출감소 피해 사례 입증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봉구스밥버거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얼마나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는 가맹본부 준수사항 개선안 등을 포함해 '호식이 방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가맹본부가 회사 매각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내린다는 법률 규정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가맹본부가 지켜야할 준수사항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준수사항에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노력,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등만 담겨 있다.
업계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ㆍ일명 호식이방지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봉구스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의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봉구스밥버거 본사에서 인수 후 새 대표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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