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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美 이란 제재, 인도주의적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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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력반발, 1955년 美·이란 우호조약 파기 선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해 식량, 의약품 등 인도주의 관련 제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ICJ가 사실상 이란의 손을 들어주자, 미국은 이란과의 우호 조약 파기를 선언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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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ICJ의 압둘카위 아메드 유수프 판사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부과한 제재 가운데 "인도주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판결을 두고서 사실상 이란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은 귀금속 거래는 물론 달러화를 통한 거래와 식량 수출, 알루미늄·철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다음달에는 이란산 원유까지 제재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제재에 맞서 미국의 제재는 1955년 양국이 체결한 '우호·경제관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ICJ에 제소했다.

ICJ는 이란의 손을 들어줬다. 인도주의적 필요에 해당하는 식량과 의약품, 의료장비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연결된 민간 항공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수출을 방해하는 어떤 제재도 미국이 이란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식량, 약품, 의료장비 등은 광범위한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ICJ는 미국의 취한 제재에서는 인도주의적 물자 공급마저 어렵다고 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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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ICJ의 판결이 구속력은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무시되어 왔다고 소개했다. 설령 미국이 이 결정을 따라도 인도주의적 식량 거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란의 언론인 마지아르 모타메디는 "미국이 인도주의적 식량 거래를 허락하더라도 이란 민간 은행에 대한 제재로 인해 거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CJ가 이날 미국이 위반했다고 지목된 이란과의 우호조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1955년 이란과 맺은 우호 조약을 파기한다"면서 "39년 전에 내렸어야 했던 결정"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나라의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 간 우호 조약은 "완전히 부조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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