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만 기술기준 제·개정은 선박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관리 강화 및 크루즈 산업 확대 등 항만 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새롭게 제·개정된 항만 기술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마련됐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선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육상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형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선박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크루즈부두 건설계획 수립 시 크루즈 선박의 운항 특성을 반영하고 배후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교통체계를 충분히 고려해 그 입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해외의 선진 크루즈 항만 사례와 크루즈부두의 운영 특성을 고려해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항만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만 및 어항공사 기술기준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한국항만협회 누리집,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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