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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술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5일부터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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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술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5일부터 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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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 참여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학연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이 해소된다. 창업기업이나 첫걸음기업 등과 같이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첫걸음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의 경우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번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소액과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근거를 활용해 공공기관이 2000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구매하는 과제를 말한다. 이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부터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처음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한다. 시범구매제도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도 운영기관인 중기부와 관련 유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도 시범구매에 참여해 향후 정부 부처 및 관련 유관기관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를 원할 경우 중기부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된 시범구매 소액과제는 창업기업 또는 소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기업 등이 시범구매를 통해 초기 판로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향후 법적근거 마련 및 참여 공공기관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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