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컨설팅 등 직무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성 판단 범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도록 강화된 법규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감사인 역할을 수행할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외부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회계법인의 동일한 이사가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의 경우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독립성 적용대상 고객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지용역도 추가되는 만큼, 독립성 점검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 용역발주가 많은 상장사의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감사 수임시 강화된 독립성 점검이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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