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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관계사 컨설팅법인 통해 비감사용역 제공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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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A회계법인은 별도의 컨설팅 법인 B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법상 A회계법인이 제공할 수 없는 비감사용역업무를 수행했다. 또 컨설팅 용역에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참여했다. 외관상으로는 B컨설팅법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인 A회계법인이 금지된 비감사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시 회계법인의 관계회사인 컨설팅법인이 제공한 비감사용역 현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컨설팅 등 직무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성 판단 범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도록 강화된 법규를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감사인 역할을 수행할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외부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당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해 일정한 비감사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는 대표적 사례다. 회계법인이 컨설팅법인 등 관계회사를 통해 비감사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의 기장업무와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 회계법인의 동일한 이사가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의 경우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독립성 적용대상 고객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금지용역도 추가되는 만큼, 독립성 점검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 용역발주가 많은 상장사의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감사 수임시 강화된 독립성 점검이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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