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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대구은행, 임원 배임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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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DGB금융지주 는 자회사 대구은행의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대구 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18일 공소 제기한 제1심 판결 내용을 공시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박인규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여모 전 부행장보와 김 전 상무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판결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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