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업무 중에 민원을 자주 유발하고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울산지법 행정1부(김태규 부장판사)는 A(59)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시는 A씨 업무수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오히려 민원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에게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런 이유로 징계한다면 공무원이 상사 눈치만 보게 돼 위법한 지시에 따르는등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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