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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민원 유발·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해임된 공무원…법원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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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민원 유발·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해임된 공무원…법원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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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업무 중에 민원을 자주 유발하고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울산지법 행정1부(김태규 부장판사)는 A(59)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울산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ㆍ관리업무 담당자로 일했다. 그는 사업시행자에게 유지보수에 대한 정산(약 1억9000만원)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발했고 박물관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해임처분이 부당하고 가혹하다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시는 A씨 업무수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오히려 민원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에게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런 이유로 징계한다면 공무원이 상사 눈치만 보게 돼 위법한 지시에 따르는등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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