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탈세·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20일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피의자로 소환된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조 회장은 지난 6월28일 조세포탈과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조사 이후 약 3개월만에 재소환됐다. 조 회장은 올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출석을 포함해 4번이나 포토라인에 섰다.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공정위는 조 회장 일가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회장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첫 조사 뒤 검찰은 지난 7월2일 조 회장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ㆍ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은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내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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