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마약 탄 콜라 먹여 애인 살해한 30대 남성 2심도 무죄…"혐의 인정 어려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인 B씨의 집에서 콜라에 치사량의 필로폰 등을 넣어 먹게 했다. B씨는 몇 시간 뒤 발작을 일으키다가 마약 중독 증상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질투해 이와 같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유죄가 인정된 마약 혐의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마약 투약 혐의만 인정한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의 살해 고의 등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