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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콜라 먹여 애인 살해한 30대 남성 2심도 무죄…"혐의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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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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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인 B씨의 집에서 콜라에 치사량의 필로폰 등을 넣어 먹게 했다. B씨는 몇 시간 뒤 발작을 일으키다가 마약 중독 증상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질투해 이와 같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데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유죄가 인정된 마약 혐의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마약 투약 혐의만 인정한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의 살해 고의 등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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