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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세일전자 화재…경비원이 경보기 끄고 스프링클러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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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경비원·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현장 [이미지출처=인천소방본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현장 [이미지출처=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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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근로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는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데다 특히 화재경보기를 경비원이 고의로 끄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세일전자 경비원 A씨(57)와 소방안전 담당자 B씨(31),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C씨(49)와 직원 D씨(28)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끈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복합수신기를 끄면 화재경보기와 대피 안내방송 등이 모두 차단된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평소 경보기가 울리면 곧바로 끄고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했고, 화재가 발생한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복합수신기부터 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세일전자 소방설비가 올초부터 매월 1∼2회씩 오작동이 발생했지만 회사측은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께 입건된 B씨는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화재 발생 두 달 전인 지난 6월 세일전자 소방설비를 점검하면서 불이 난 4층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검 결과를 내놓아 부실 점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당시 소방점검에서 공장 건물 1층 분석실 등 2곳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세일전자 화재는 건물 4층 외부업체 대표 사무실 천장 위쪽 공간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선이나 케이블이 누전되거나 끊어지며 불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기존에 알려진 대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다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프리액션 밸브 신호는 전송이 됐으나 실제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뿌려지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가 급속히 확산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후 3시 43분께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공장 4층 천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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