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선고가 나왔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극단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단원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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