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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 제작 음란물도 성인이 전송 받으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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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유도·지시했다면 '음란물 제작' 혐의도 유죄..."제작 쉬워진 만큼 철저히 처벌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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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청소년이 스스로 만든 음란물이라도 해도 성인이 전송을 받아 소지하거나 제작을 유도·지시했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돈을 주겠다’고 청소년을 꾀어내거나 협박 등으로 음란물 제작을 강제했다면 직접 제작과 다를 바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처벌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발달도 음란물의 제작이 용이해진 만큼 보다 철저한 처벌과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소지·배포)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피해 청소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음란물 제작”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당시 18살인 여고생에게 접근해 “분실한 동아리 회비 68만원을 주겠다”면서 “음란동영상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라”고 요구해, 모두 6편의 음란동영상을 제작,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씨는 이미 전송받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초등학생인 여동생의 음란동영상도 만들라’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박씨 측은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피해청소년이고 박씨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음란물을 전송받기는 했지만 배포하지 않았고, 아직 배포용 음란물을 제작하지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 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1심은 음란물 제작 혐의와 배포,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음란물이 제작됐지만 배포단계에 이르지는 않았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6개월이 감형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촬영이 종료돼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순간 이미 하나의 음란물이 제작된 것”이라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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